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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부경 남구의원 '벌금 46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송고시간2020/01/15 17: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부경 남구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박부경 남구의원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재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7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4월 총선 때 남구 기초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