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폭행한 전과 40여 범의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중구의 한 식당에서 커피자판기에서 물만 나온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여성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의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버스 안에서 통화 중인 승객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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