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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구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 시행

송고시간 | 2024/05/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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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남구 주민은 관내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 시
1인당 3마리 한도에서 마리당 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 가격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남구청은, 기존의 외장형 인식표로 등록한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이 모두 소진 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