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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 '산업사고'에 더 엄격해진 잣대

송고시간 | 2018/08/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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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0일 넘게 대형 불기둥과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공장장이 구속된 대한유화 사건 기억하시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원이 최근 이 회사 공장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지만, 이처럼 안전사고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산업현장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대한유화 공장장 A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A씨는
지난달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앞서 1심 재판부는 오는 11월말
관련법 처벌조항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없이 되풀이되는 사고에
법원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법원은
10명이 크게 다친 태광산업 화재와 관련해
합동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임원을
항소심 재판 중에 보석으로 풀어줘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s/u> 이같이 그동안 산업안전사건은
다른 형사사건 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관대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들어 달라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 전담재판부를 신설한 울산지법은
적지않게 실형까지 선고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사고에 보다 강력히 대응하는 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cg in> 전국 최초의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이
지난해 기소한 산업안전사범은 511명.


지난 2013년에는 단 2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333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뒤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out>


특히 검찰은 현행법상
처벌이 제한적인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2년전 발생한 석유공사 폭발사고와 관련해
끝까지 사고원인 규명에 나서
원청인 석유공사와 책임자 등 6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산업안전사고 등을 향한 법원과 검찰의 달라진 시각은
산업현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