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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비서실장 뇌물방조 구속기소
송고시간2007/08/01 09:46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엄창섭 울주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 중인 최모 비서실장을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실장은 지난 2004년 1월
설계용역업체 대표인 엄모 씨에게 “울주군수가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주면 갚겠다”고 요구해 엄씨로부터
1억4천6백만 원이 든 통장을 교부받은 혐의입니다.

또 최씨는 지난해 1월, 울주군수실에서
엄창섭 군수가, 쓰레기 수거업체 대표 최모 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엄 군수가 뇌물을 받을 당시
함께 있었을 뿐이며 이중 600만 원만 관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단 뇌물수수 방조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