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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엄창섭 울주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 중인 최모 비서실장을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실장은 지난 2004년 1월 설계용역업체 대표인 엄모 씨에게 “울주군수가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주면 갚겠다”고 요구해 엄씨로부터 1억4천6백만 원이 든 통장을 교부받은 혐의입니다.
또 최씨는 지난해 1월, 울주군수실에서 엄창섭 군수가, 쓰레기 수거업체 대표 최모 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엄 군수가 뇌물을 받을 당시 함께 있었을 뿐이며 이중 600만 원만 관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단 뇌물수수 방조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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