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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송고시간2007/08/04 09:06
울산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삼호지구와
중구 태화불고기 단지 등 8개 지역에 대해
'제 1종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고
오늘 날짜로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중구 복산동 복산 택지지구, 태화동 태화 택지지구를 비롯해
남구의 무거동 삼호1 택지지구와 삼호2 택지지구,
옥동의 옥동 택지지구 그리고, 동구에는 전하동
산록 주거환경 개선 지구와 , 산성 주거환경 개선지구
그리고 울주군 온양읍의 덕신 택지지구 등 여덟 개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당초 연면적의 40%로 제한됐던
근린 생활시설 건축면적이 70%까지 허용되며,
태화 택지지구 내의 불고기 단지는,
건축용지를 따로 구분한 이른바
'획지'의 합병이 일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