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고도 끝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