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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실형'
송고시간2024/06/19 18:00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고도 끝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