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트워크 로펌'으로 불리는 대형 로펌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지역 변호사들이 생존 경쟁에 더 내몰리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로펌'은 울산에서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익금은 고스란히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다보니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할 때마다 일종의 수수료로 지방변호사회에 경유비라는 걸 냅니다.
경유비는 변호사들이 내는 회원비와 함께 지방변호사회를 운영하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울산지방변호사회에 내는 사건 경유비는 매년 크게 줄고 있습니다.
(CG IN) 지난해 말 기준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222명.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반대로 사건 경유비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CG OUT)
(스탠드 업) 3년 전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생기면서 전체 사건 수가 늘었는데도 수임 사건 경유비는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지역 법조계에선 국선변호가 늘어난 영향도 일부 있지만 '네트워크 로펌'의 확장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CG IN) '네트워크 로펌'으로 불리는 대형 로펌들이 울산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시기와도 맞물리는데다 본사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로펌'의 분사무소는 사건 수임료 등 수익금을 모두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CG OUT)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형 로펌들이 아예 지방으로 원정을 와서 사건을 수임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셈인데 지역 변호사업계로서도 달갑지 않습니다.
(인터뷰) 울산지방변호사회 관계자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이면 울산에 경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지를 하고 있긴 한데 "사건이 없어서 경유를 못 한다." 이렇게 하니까...우리는 수입이 줄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분사무소가 늘어나면서 수입이 줄고 하니까 그런 사건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지 않냐...
'네트워크 로펌'의 확장으로 인한 사건 수임 쏠림 현상과 부작용은 울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다른 지방변호사회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트워크 로펌'이 고속성장하며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은 단순히 법조계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