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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정·가품 수십억 유통한 50대 실형 선고
송고시간2024/08/05 18:00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무허가로 판매 유통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억 8천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한 40대 B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사회봉사, 추징금 3천600만 원을,
A 씨의 직원 40대 C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
수십억 원어치를 업체와 개인 등으로부터 구매해
택배를 이용해 76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 씨는 A 씨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공급받아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 140여 차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전동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