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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백년가게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송고시간2024/09/12 18:00
울산중기청은 지난 10일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점포에서도 가맹점 등록만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점포 38곳에서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소비자는 가맹점 등록 점포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고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 라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