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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10일까지 모바일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15% 환급해 주는 행사도 하고 있어 잘 활용하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일부 가맹점들이 온누리상품권 종류별로 결제 가격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엄연한 불법입니다.
모바일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입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할인 판매 중인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이나 카드로 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오는 10일까지 15%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CG IN) 모바일과 카드형 각각 2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는데 결제금액의 15%를 돌려주는 혜택까지 더하면 한 번에 최대 2만 원씩 4번에 걸쳐 최대 8만 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332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CG OUT)
문제는 일부 가맹점들이 온누리상품권 종류별로 가격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울산의 한 전통시장 귀금속 가게에 온누리상품권으로 금반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이형 온누리상품권과 모바일이나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가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전화싱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금 줘도 52만 원." (기자- 온누리상품권도 똑같이 받으시나요? 카드형이나 모바일이요) "그건 안 됩니다. 60만 원 넘습니다." (기자- 모바일은 카드 수수료도 안 들던데?) "그건 세금이 다 있잖아요. 세금 10%가 다 들어가"
인근의 다른 가맹점 역시 현금가와 온누리상품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건 물론 온누리상품권 종류별로도 결제 금액이 달랐습니다.
(전화싱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금은) "54만 원 될 것 같은데..." (종이형 온누리상품권은) "그거는 조금 차이 납니다." (기자-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은요?) "세금 포함 62만 9천 원이요. 부가세 포함된 가격입니다."
(스탠드 업) 일반 상점에서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책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듯이 온누리상품권 종류별로 가격을 차별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CG IN) 전통시장법에는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CG OUT)
(인터뷰)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에도 맞지 않지만 기본적인 납세 의무조차 위반되는 행위죠. 종류에 따라서든 뭐든 달리 받는 것 자체가 문제죠. 수수료를 달리 정한다는 것 자체가..."
관련 부처는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을 차별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종류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가맹점은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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