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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현장체험학습 거부 움직임 고조
송고시간2025/03/06 18:00


(앵커)
지난 2천22년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의 인솔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교육계에선 현장체험학습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발표했는데
일선 현장에선 교육청의 대책보단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천22년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버스에 치여 숨진 학생 사망 사고.

지난달 11일, 사고 당시 인솔교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담임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교육계에선 현장체험학습을 하지 않겠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G 1IN)울산초등교장협의회가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울산 지역 초등학교 1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62%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OUT)

(CG2 IN)울산교사노조가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울산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교사 81.5%가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폐지해야 한단 입장을 보였습니다.
(OUT)

이렇듯 교육계의 현장체험학습 거부 움직임이 커지면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4일
각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안전 지원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CG3 IN)공문을 살펴보면
외부 안전보조인력을 학생 50명당 1명 수준으로 배치하고,
교원의 민·형사 소송을 지원하는 데 이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단 내용이 담겨있습니다.(OUT)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교육청의 대책만으론
교사에게 향하는 소송을 막을 수 없단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광식 / 울산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교육청에서 안전보조인력 충원과 조례 개정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교사 개인에게 맞닥뜨린 소송을 예방하긴 어렵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상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 70%의 동의가 있다면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한다고 해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계는 오는 6월 21일 시행될
학교안전법 개정안과 이를 보완할 시행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탠드업)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