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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혼해" 불륜남 가족 개인정보 빼낸 공무원?
송고시간2025/06/11 18:00


(앵커)
울산의 한 여성 공무원이
불륜 관계인 남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단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과 가족은 이 공무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지난 2천23년 1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이혼 상태인 공무원 여성 A 씨를 만난 30대 기혼 남성 B 씨.

이들은 2년여간 불륜 관계로 있다가 최근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B 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아내는
B 씨의 주변인과 대화 기록 등을 통해
A 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A 씨가 B 씨 아내의 명의로 된 부동산과
개업을 준비 중이던 사업장 주소까지 알아내 접근했던 겁니다.

(인터뷰) B 씨 아내 측
"그걸 (주소를) 또 어떻게 알아내고, 그 앞에까지 와서 보고 가고, 이런 행동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이 어딘지, 명의가 누군지, 그런 건 사실 그런 (공무원) 신분이 없다면 알아낼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A 씨와 불륜 관계였던 B 씨는
A 씨가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B 씨 아내 측
"차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고, 왜 아내 이름으로 돼 있냐. 언제까지 그 차를 탈 거냐. 이혼할 거면 차 같은 것도 다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아내한테 다 얘기를 하겠다. 그때까지 나랑 헤어지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CG IN) 하지만 A 씨는 B 씨를 도와주려다 차량 정보를 확인한 것일 뿐
건물 주소 등은 B 씨가 알려줬다며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OUT)

B 씨와 아내는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가 소속된 지자체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A 씨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싱크) A 씨 소속 지자체 관계자
"비위 사실이 좀 있고, 비위 정도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고, 반복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최소 경징계 수준까지는 요구를..."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