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은 유명 연예인이나 일타강사 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범행 전에 검거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납치해 20억 원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공범을 물색해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제안 받은 B 씨가 응답이 없자 혼자서 범행하기로 하고, 대상자들의 집 주소와 차량번호를 알아낸 뒤 흉기를 구입해 잠복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 씨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법정에서 "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며 징역형과 함께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