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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부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40대에게, 울산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 민사 1단독 손동환 판사는, 수영장 곳곳에 '다이빙 금지'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씨가 수영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수영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수영장 관리자가 정씨의 다이빙 연습을 말릴 의무가 없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45살 정씨는 지난 2005년 남구 문수 실내수영장에서 다이빙을 연습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부딪쳐 부상을 입자, 수영장을 관리하는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모두 4백만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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