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7/28) 오후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이별 통보 이후 과거에도 폭행과 스토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이에 경찰이 해당 남성에 대해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 4호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던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
사람들이 움직이려는 차량을 저지합니다.
(현장음) "막아! 막아! 막아!"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나려는 걸 시민들이 막아선 겁니다.
(스탠드업) 범행 직후 피의자는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지만 이를 발견한 병원 직원과 시민들이 차량을 막고 소화기로 유리를 깨며 피의자의 도주를 막았습니다.
피의자는 결국 차에서 내렸고 병원 직원과 시민들이 경찰이 오기 전까지 피의자를 제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이상규 / 북구 강동동 "또 다른 칼을 소지하고 있는가 싶어서 약간 두려움은 있었죠. 근데 두려움은 별로 생각이 없이 일단은 이 사람(남성)을 잡아야 된다. 다친 여자분을 일단은 병원에 빨리 후송을 시켜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의자인 30대 남성은 이번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20대 여성의 이별 통보 이후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스토킹으로 두 차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피의자에 대해선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이를 검찰이 기각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싱크)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경찰이 안전조치 이후) 법원에 잠정조치 1, 2, 3, 4호를 신청했던 겁니다. 검찰 측에서는 (피의자의) 위험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100m, 통신 접근금지까지만 적용되는 잠정조치 3호가 결정됐고, 피해 여성의 거주지에 지능형 CCTV가 설치됐지만 남성은 병원 직원이었던 여성의 퇴근 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피의자의 범죄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4호 조치를 원치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재검토 의견을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수술 이후 잠시 의식이 돌아왔다가 아직까지 병원에서 수면 회복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번 범행은 이별 통보에 의한 계획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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