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직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던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장형준은 범행 전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과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피해 여성의 직장도 5차례나 사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살인에 준할 정도로 중한 범죄라며 꾸짖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한 차량을 시민들이 막아섭니다.
(현장싱크) "막아, 막아, 막아"
그래도 멈추지 않자, 소화기를 던져 차량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를 분사합니다.
결국 붙잡힌 운전자.
헤어진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치려던 33살 장형준입니다.
20대 피해 여성은 목과 팔, 가슴 등을 40여 차례 찔린 상태였습니다.
사건 5개월 만에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살인미수와 감금, 스토킹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장형준은 지난 7월, 헤어지자는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 폭행한 데 이어 수사기관의 긴급응급조치에도 160통이 넘는 전화와 400통 넘게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 여성을 집요하게 스토킹했습니다.
피해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당시에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전 장형준이 '강남의대생 여친 살인 사건'과 '우발적 살인 형량', ‘접근 금지 어기고 전 여친 납치해 흉기 협박’ 등을 검색하고, 사전에 범행 장소도 5차례나 방문해 피해자 차량의 위치를 파악해 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 여성의 목과 가슴 등을 40여 차례 찔러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상을 입혔고, 차량 앞에서 도주를 막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그대로 직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드 업) 법원은 정의로운 시민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은커녕 수사 단계부터 갑자기 정신병적 증상을 강조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법은 앞으로 피해자와 같은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범죄 행위가 살인에 준할 정도로 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