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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_ 경차할인 '멋대로'
송고시간2008/02/26 14:48
고유가 시대, 소비자들의 눈길이 경차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차의 범위가 넓어졌고, 자동차세와 공영주차장 이용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다수 경차 운전자들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재에 이수정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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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 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에는
경차의 경우 50%를 할인한다고 게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의 주차장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000cc 미만의 경차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의 60%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씽크> (기자) 경차 할인하면 얼마죠? (요금소) (50% 할인해) 350원입니다.
(기자) 경차 할인이 원래 60% 아닌가요? (요금소) 어디서 그러던가요?

관련 조례가 개정 된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5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남구의 또 다른 공영주차장을 찾았습니다.

주차장 이용안내장에는 2.5톤 이상의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제가 적용된다는 말은 있지만, 경차의 할인문구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스탠드업> 제가 직접 이용해본 결과, 기본요금 500원 가운데
25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역시 50%의 할인율이 적용됐습니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공영유료주차장 42곳이 운영 중이며
100% 민간사업자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테다
규정과 다른 할인폭을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탓에
애꿎은 경차 운전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