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의 체납자 208명 중, 적극적인 방법으로 납부를 독촉해 2억 3천 5백만원을 징수하고, 끝까지 버틴 51명에 대해서는, 골프와 콘도회원권을 압류했습니다. 압류한 회원권은, 골프회원권이 8건이고 콘도회원권이 41건에 체육시설 이용권이 2건 등으로, 이 가운데, 중구의 이모씨는 29건에 477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질 체납자이면서 리조트회원권을 갖고 있었고, 동구의 황모씨도 주민세 등 1억9천 738만원을 체납하고, 전산조회에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회에서 회원권을 소지한 것이 드러나 압류했습니다. 울산시는, 전산상이나 행정상으로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체납자 가운데, 고급 회원권 소지자를 가려내기위해 전국의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등의 회원 명단을 모두 조회해서 이들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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