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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_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
송고시간2010/01/06 08:49
새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울산시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해부터 대기환경기준의 주요 지표가 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대상물질은 모두 26개 항목으로, 시는
대기배출시설의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8개로 세분화해
배출시설의 허가 단계에서부터 철처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