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음주단속과 불법 자동차 구조변경을 함께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HID 전조등을 장착했거나 경광등과 소음기 불법 개조, 그리고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HID전조등은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일시적으로 시력저하 현상을 일으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낮 시간대에는 HID 전조등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 음주단속과 함께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