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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_ 아내 살해범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6년
송고시간2010/09/03 08:4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구속기소된 56살 정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스스로
흉기를 찔렀다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아내에게 칼을
겨누는 등,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부부싸움 중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구급차량을 부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