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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자동차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전 노조대의원 대표에게 처음으로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장경식 판사는 오늘 취업 희망자 12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고 입사 추천을 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차 전 노조간부 42살 정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덕성과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하는 노조 대의원대표로서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구직자들로부터 취업 사례비를 받은 것은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노력하는 노조 관계자들에게도 좌절감을 주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차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8명 가운데 현재 6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받은 정 씨 외에 한 명이 선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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