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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 협박 50대 덜미
송고시간2005/08/23 20:06
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내연녀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동구 일산동 51살 박 모씨에 대해서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2년 8월
동구 방어동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38살 장 모씨에게 접근해 내연 관계를 맺은 뒤,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11차례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