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동구청이, 지난 6월말 실시된 정부의 합동감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울산시와 각 구군의 공무원 190명이 무더기로, 징계요구 또는 훈계권고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잘못 처리된 205건을 적발해 지적하고, 26억4천만원을 추징했으며, 6건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도록 중앙부처에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행자부는, 오늘, 지난 6월말부터 12일간, 울산시와 사업소,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울산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10개 지구, 7만 제곱미터를 위법하게 해제한 것과 관련해, 담당 과장을 문책하고, 시에 기관경고를 내렸습니다.
또, 울산시 동구청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집단행위에 가담한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켰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불법으로 지급해, 울산시와 마찬가지로 기관경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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