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입사추천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동조합 간부가, 오늘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 형사부, 고규정 부장판사는 5백만원을 받고, 친척을 현대자동차에 입사 추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 노조간부 황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울산지법은 “피고인인 황씨가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취업을 알선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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