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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현대차 노조간부 항소심서 무죄
송고시간2005/11/18 18:46
돈을 받고, 입사추천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동조합 간부가,
오늘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 형사부, 고규정 부장판사는
5백만원을 받고, 친척을 현대자동차에 입사 추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 노조간부 황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울산지법은 “피고인인 황씨가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취업을 알선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