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세관은 이 기간동안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해, 중소수출업체가 관세환급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당일에 바로 환급받게 할 방침입니다.
또, 농축수산물 등 부당환급 우려가 있는 품목 외에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뒤 설 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지급 후심사’ 체제를 운영해, 지역 업체들의 신속한 환급을 돕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