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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관, 설날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송고시간2006/01/21 15:02
울산세관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세관은 이 기간동안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해,
중소수출업체가 관세환급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당일에 바로 환급받게 할 방침입니다.

또, 농축수산물 등 부당환급 우려가 있는 품목 외에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뒤 설 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지급 후심사’ 체제를 운영해,
지역 업체들의 신속한 환급을 돕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