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와 기관 어디 할 것 없이 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울산지방경찰청의 한 직원이 획기적인 교통부서 우편료 절감계획을 제안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미 기잡니다.
R: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된 단속건수는 모두 25만여건.
이 가운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고지서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전체 절반이 넘는 14만 3천여건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각 경찰서의 문서고에는 수취인 불명으로, 다시 반송돼 온 과태료 고지서며 즉결심판 통지서 더미가 수북합니다.
인터뷰> 손삼열: 남부서 교통계 경사 ... 하루 반송건수 20여통. 파일로 보관하고 일일이 찾는게 고생...
반송되는 등기우편 한 통의 가격은 천 500원.
이렇게 버려지는 돈은 한 달에 700만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김진태: 울산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사
맞벌이가정 증가로 등기 반송률이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 39%까지 올라
브릿지> 그러나 이제 이 “환부불필요”란 도장 하나로 이 같은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환부불필요”란, 간단히 말하면 이익보다 손실이 많은 반송등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경찰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할 때, 되돌려 받지 않겠다는 이 문구를 넣으면, 반송되는 우편물이 다시 경찰서로 되돌아오지 않아, 한 해 수 억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태: ‘환부거부제’ 아이디어 제안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울산청은 1년에 8천만원, 전국적으로 37억원의 예산 절감 이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안한 울산경찰청의 김진태 경사는 경찰에서 반송되는 범칙금 우편물을 되돌려받지 않아도, 그 기록은 전산 시스템상에 남기 때문에, 민원 발생의 우려도 없다고 말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과태료 고지서 환부거부제. 한 직원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예산절감’과 ‘효율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습니다.
JCN 뉴스 김성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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