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개발제한구역 8천 579만평이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어제(지난 30일)자로 만료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녹지지역 등 모두 29억 8천여 평에 대해, 지속적인 지가 상승으로 투기의 우려가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할 경우 종전대로 토지거래 계약허가서를 작성해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