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사행성 불법 피시방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 영업에 따른 이익을 모두 몰수하거나 추징할 방침입니다.
울산지검은, 최근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법 피시방이 줄어들지 않자, 피시방 업주들이 대부분,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불법 영업을 한다는데 착안해, 범죄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아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이미 범죄수익 규제법에 따라, 사행성 피시방 업주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3건이나 내린 바 있다며, 앞으로 관할 경찰서가 초동 수사를 할 때,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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