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만 경우만 처벌대상이 됐었지만, 앞으로는 단순 도용한 경우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도용의 주요 사례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게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고파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유출시키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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