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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운전자 가스안전교육 부실”
송고시간2006/10/09 09:53
LPG차량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제재조치가 없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울산 남구 을의 김기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LPG차량 운전자가
가스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건도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김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안전교육 수수료로, 지금까지
237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면서도,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LPG 안전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