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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의해 성관계한 뒤 성폭행 무고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송고시간
2020/01/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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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22살 A씨에게
무고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중구의 한 모텔에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B씨가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무고로 B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이틀간 구금되기도 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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