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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물의 동구노인요양원..'책임 공방'
송고시간2023/04/26 18:00


(앵커)
동구노인요양원이 지난해부터 수차례 학대 의심신고를 받아왔는데요,

오늘(4/26) 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잇따르는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운영기관과 동구청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 동구노인요양원.

이 요양원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6차례 학대 의심신고를 받았습니다.

이 중 세 건은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실제 학대가 있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요양원 이용자 간 성희롱을 방임한 사건과
지난해 10월 요양원 이용자에게 테이프를 감는 등
신체를 억압한 사건, 그리고 지난달 이용자의 신체에
피멍과 함께 골절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동구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차례 노인학대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직원뿐만 아니라 요양원 운영기관과 동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 배운태 / 공공운수노조 동구노인요양원분회장
"노사 간 '노인인권학대예방위원회' 구성을 약속하고 종사자교육, 직원업무개선, 생활실 순회방문 등을 역할로 규정하였으나 운영기관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단 한 번의 위원회 개최도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요양원은 노조 측이 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적정한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드업) 한편 노인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들도
현재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은 아직 어떤 요양보호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나 동구청의 행정처분이 나야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현재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접수된
동구노인요양원 학대 의심사건 2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동구청은 해당 조합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으며
처분 수위에 대한 내용 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