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안정적인 방범 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은 의용소방대원과는 달리 재해보상금 지급이나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질병이나 부상, 사망할 경우 시·도경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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