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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제정..'구·군 최초'
송고시간2024/05/20 18:00
중구의회가 울산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 사례 근절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박경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조례'를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물,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환각물질과 주류, 담배 등을 '유해약물'로 명시해
이들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구청장이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