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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무죄'..검찰 무리한 기소?
송고시간2024/05/23 18:00


[앵커]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영길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해
허위 당원을 모집했다는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윤데요.

사실상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난 걸로 보이는데
애초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길 중구청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울산 중구청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 당원을 모집했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 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
1심 선고 이후 1년여 만에 내려진
항소심 선고 결과는 무죄

2심 법원은 김 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허위 당원 모집을 공모하거나 개입했단 증거가 없고,
불법선거운동을 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원심 판단이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까지
걸린 기간만 1년 6개월.

김 구청장은 오랜 법정싸움으로
구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인터뷰) 김영길 중구청장
"2년 동안의 시달림이 제 자신보다는 중구민들에게
피해를 너무 줬다. 이제 오늘부터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오로지 중구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또, 관련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당내 경선 경쟁자를 용서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김영길 중구청장
"당내 경선으로 인해 생긴 불협화음은 구청장인 제가
2년 동안 고통은 받았지만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한 자세로
상대를 안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편 김 구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문기호 중구의원 등 5명은
항소심에선 허위 당원 모집 행위가 인정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리한 법정싸움이 더 이어질지
이번 판결로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