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가 교육행정 내부 전산망을 활용해 교원들에게 시국선언 동참 관련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이 "노조 활동에 내부 전산망을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안대룡 울산시의원이 서면 질문을 통해 전교조가 교육행정 내부 전산망을 활용해 시국선언 동참 권유 행위를 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당시 휴직 중이었던 전교조 간부가 노조 활동과 관련해 내부 메일을 보낸 것을 징계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다만 휴직자의 내부 메일 사용 제한 등을 건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취지의 '교사 비상 시국선언'에 동참해 달라며 내부 전산망으로 교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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