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사전투표를 하고도 선거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한 A 씨와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B 씨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쳤는데도 본 투표일에 다시 투표하기 위해 두 차례나 투표소를 방문해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5월 30일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치지 못한 배우자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신분을 속이고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또 투표자 또는 사무원 등이 아닌 자가 투표소에 들어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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