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당뇨병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임정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병원 내과 전문의인 A 씨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B 씨를 진찰해 급성 당뇨 합병증으로 진단했지만, 인슐린 투여나 수액 주사 등 적절한 처방을 하지 않았고, 결국 다음 날 B 씨는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처방이 적절했고 퇴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인 확인을 지시해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주치의로서 적극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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