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지역 기업들의 건축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법과 건축조례를 개정합니다. 시는 대규모 공장 건립 시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신규 건축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한 현행 건축법 때문에 사업 지연과 투자 차질 등 기업들의 어려움이 컸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한 끝에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치금 부담과 조경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건축조례도 개정되면 공장 건립 절차가 빨라지고 기업들도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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