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울산시, 건축법·조례 개정.."공장 건립 속도 빨라진다"
송고시간2025/06/17 18:00



울산시가 지역 기업들의 건축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법과 건축조례를 개정합니다.

시는 대규모 공장 건립 시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신규 건축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한 현행 건축법 때문에
사업 지연과 투자 차질 등 기업들의 어려움이 컸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한 끝에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치금 부담과 조경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건축조례도 개정되면 공장 건립 절차가 빨라지고
기업들도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