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시의원은 울산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고등학생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확대와 피해 구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 미지급과 부당해고 등 불공정한 처우를 겪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정규직으로 취업한 학생들은 보호제도가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피해 구제시스템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울산교육청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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