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보유기술 제한과 공공기술의 통상실시 원칙 폐지 등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과 산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 핵심으로 담겼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걷어내기 위해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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