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계 회복 숙려 제도'를 시행합니다.
'관계 회복 숙려 제도'는 학교폭력 접수 사안이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에 앞서 피해, 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제돕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중 초등 저학년의 사소한 갈등 상당수가 학교폭력이 아닌 걸로 결정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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