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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울산화력 참사' 시공사 HJ중공업 특별감독 착수
송고시간2025/11/25 18:00
고용노동부는 오늘(25일)부터 8주 동안,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J중공업에 대한 특별감독과 긴급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별감독 대상은
HJ중공업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 가운데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29개 주요 공정 현장과 본사입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라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