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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어제(12/2) 열린 정책공감회의에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교실까지 CCTV를 설치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 교육감은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면 악성 민원 등에 악용되고 교육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학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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