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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구군별 순차적으로 농가당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급 대상은 울산에서 경작을 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 만 천400여 농가로, 이들에게는 총 68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농민수당은 지난 2023년부터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농가 보상지원 사업입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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