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이 BNK경남은행과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주군은 오늘(12일), BNK경남은행 울산영업그룹과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을 갖고, 울주군은 대상자 모집과 선정 등 사업 총괄을, BNK경남은행은 대출 심사와 실행 등의 업무를 각각 맡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이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 2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혼인신고가 예정된 울주군 전입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8년간 2억 원의 대출금에 한해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이자비용 중 2%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