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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이 밥상' 개발 갈등..남구청 최종 승소
송고시간2025/12/12 18:00
최근 JCN에서 보도한
'장생이 밥상' 법적 분쟁과 관련해
남구청이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장생이 밥상' 개발업체가 울산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업체는 지난 2023년
남구청과 울산 남구 대표 메뉴 '장생이 밥상' 개발 과정에서
남구청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남구청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처분을 내리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라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