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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18일부터 경찰바디캠 본격 운영
송고시간2025/12/17 18:00
울산경찰청이 내일(12/18)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경찰과 교통경찰, 기동순찰대를 대상으로
경찰바디캠을 전면 운영합니다.

경찰바디캠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
피의자 체포와 경찰관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상황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촬영한 영상은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에 업로드되며,
경찰은 교육과 정기 점검을 통해 바디캠 사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 박영훈 기자